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이상 하락하고 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서킷브레이커 역시 1일 1회에 한해서반 발동할 수 있으며 가능하며 매매 종료 40분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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