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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출발, 펀드스쿨 공식블로그


ㅇ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거래방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엄격하게는
      대차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대차거래는 다음과 같다.

ㅇ 대차거래
   -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없이 매도하는 공매도와는 구분됨.

   ※ 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차이
       - 대주거래 :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함
       - 대차거래 :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별도 계약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

ㅇ  숏 커버링(Short Covering)
  - 공매도(대차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
  - 요즘 우리나라의 주가가 급등락 후 반등세를 보이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대차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의 예이다.


※ 참고하세요

이 글은 삼성투신운용 및 삼성투신운용 상품의 광고, 기타 판매권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글 작성자 및 삼성투신운용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 작성자 : 비회원